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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대표 사기혐의 피소

30억 규모 공사 제시, 계약금 3억 받고 이행하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8.05.29 17:22:17
  • 최종수정2018.07.03 17:05:51
[충북일보=충주] 충주라이트월드 대표 A씨가 지인에게 라이트월드 공사를 주겠다며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충주경찰서와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라이트월드 공사를 주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인 3억원을 받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인은 당초 약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A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서울 쪽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지난 4월 충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라이트월드가 충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쪽에서 조사를 하게됐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고 곧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인과 내달부터 다른 일로 협력할 정도로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은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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