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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월드 취소소송 항소심, 충주시 승소

대전고법 "충주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정당" 항소 기각

  • 웹출고시간2021.01.20 16:01:36
  • 최종수정2021.01.20 16:01:36
[충북일보]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끝에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20일 2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라이트월드 측은 2017년 충주시와 맺은 최초의 투자약정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돼 약정 이후에 이뤄진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그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후 소멸되며, 라이트월드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의 세계무술공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 자로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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