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권익위에도 서명부 보내

  • 웹출고시간2021.04.07 11:18:30
  • 최종수정2021.04.07 11:18:30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서울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 라이트월드 투자자
[충북일보] 충주라이트월드 문제로 충주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6일 감사원에 충주시와 조길형 충주시장 등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순례 투자자 회장 등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투자자 등 690여 명이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충주시가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사업으로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를 믿고 200억여 원을 투자한 170여명의 피해자들을 시장선거에 이용만 하고 내쫓았다"며 "이 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투자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서명부를 보냈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으로 몰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준 조길형 시장을 출당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라이트월드는 라이트월드유한회사가 '세계 최대의 빛테마파크'를 표방하면서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지난 2018년 4월 개장했다.

하지만 시는 2019년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과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으로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 2심에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주시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되자 라이트월드에 영업행위 중단 및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측은 대법원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