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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권익위에도 서명부 보내

  • 웹출고시간2021.04.07 11:18:30
  • 최종수정2021.04.07 11:18:30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서울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 라이트월드 투자자
[충북일보] 충주라이트월드 문제로 충주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6일 감사원에 충주시와 조길형 충주시장 등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순례 투자자 회장 등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투자자 등 690여 명이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충주시가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사업으로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를 믿고 200억여 원을 투자한 170여명의 피해자들을 시장선거에 이용만 하고 내쫓았다"며 "이 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투자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서명부를 보냈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으로 몰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준 조길형 시장을 출당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라이트월드는 라이트월드유한회사가 '세계 최대의 빛테마파크'를 표방하면서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지난 2018년 4월 개장했다.

하지만 시는 2019년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과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으로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 2심에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주시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되자 라이트월드에 영업행위 중단 및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측은 대법원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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