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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노조, 청원경찰 폭행한 라이트월드 투자자 고발

라이트월드 투자자도 폭행으로 맞고소

  • 웹출고시간2021.04.11 13:30:56
  • 최종수정2021.04.11 13:30:56

충주시공무원노조원들이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항의하던 중 청원경찰을 폭행하고 충주시장실에 무단 침입하려 한 시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시위자 A씨를 특수건조물 침입,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충주시청에서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다 시장실 진입을 시도, 이를 제지하던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농성장에는 A씨를 포함한 1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해당 직원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활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앞으로 폭행·폭언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해 왔다"며 "향후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주시에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투자자들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세 정도의 건장한 충주시 방호담당 직원이 고의로 가로막고 밀어 라이트월드 상인연합회장(68)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며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주시장의 기획사업인 충주라이트월드사업이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시가)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내 가정을 파괴하고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공권력을 통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하지만 2억1천500만원 상당의 사용료(임대료) 체납, 불법 전대 등 개장 이후 문제가 끊이지 않자 시는 라이트월드에 대한 사유지 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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