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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정리되나

불법 전대 적발, 사용료 2억여원 미납 등
충주시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절차 착수

  • 웹출고시간2019.10.06 13:00:16
  • 최종수정2019.10.06 13:00:16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라이트월드에 대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시는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충주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 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8년 2월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를 오픈했다.

시에 지불하기로 한 시유지 사용료는 연 3억2천만 원이다.

하지만 개장 이후 토지 사용수익료(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데다 임차한 시유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가 만연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의 논란을 야기해 온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

시는 임대료 2억여 원 체납과 임대 시유지 전대 등이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재산관리를 위한 임대인(시)의 정당한 지시도 라이트월드 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 통지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대한 청문을 거쳐 조만간 이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라이트월드는 개장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전대 형식으로 음식점 등 10여 개의 상업시설을 테마파크 안에서 영업하도록 했다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시는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라이트월드가 또다시 상업시설을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라이트월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15일경 청문을 한 뒤 사용수익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라이트월드가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사용 상태를 해소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취소 이유가 된 행위들에 대해 수차례 라이트월드에 이행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결국 사용수익허가 개시 1년 6개월 만에 취소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이트월드는 영업 활성화를 위해 G-테이너 설치와 슈퍼크리스마스 성탄 축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취소 결정이 내려져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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