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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정리되나

불법 전대 적발, 사용료 2억여원 미납 등
충주시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절차 착수

  • 웹출고시간2019.10.06 13:00:16
  • 최종수정2019.10.06 13:00:16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라이트월드에 대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시는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충주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 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8년 2월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를 오픈했다.

시에 지불하기로 한 시유지 사용료는 연 3억2천만 원이다.

하지만 개장 이후 토지 사용수익료(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데다 임차한 시유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가 만연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의 논란을 야기해 온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

시는 임대료 2억여 원 체납과 임대 시유지 전대 등이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재산관리를 위한 임대인(시)의 정당한 지시도 라이트월드 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 통지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대한 청문을 거쳐 조만간 이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라이트월드는 개장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전대 형식으로 음식점 등 10여 개의 상업시설을 테마파크 안에서 영업하도록 했다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시는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라이트월드가 또다시 상업시설을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라이트월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15일경 청문을 한 뒤 사용수익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라이트월드가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사용 상태를 해소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취소 이유가 된 행위들에 대해 수차례 라이트월드에 이행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결국 사용수익허가 개시 1년 6개월 만에 취소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이트월드는 영업 활성화를 위해 G-테이너 설치와 슈퍼크리스마스 성탄 축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취소 결정이 내려져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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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