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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라이트월드 '법적 대응' 전망…당분간 논란 지속

  • 웹출고시간2019.10.29 15:33:45
  • 최종수정2019.10.29 15:33:45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29일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사용 중인 유한회사 라이트월드에 이 공원부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이트월드의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행위(제3자 사용수익),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됐고 허가조건상 자료제출, 시의 주의요청 등에 대한 지시불이행의 사유로 취소를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18년 2월 이 땅을 5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시와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를 오픈했다.

하지만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달 초 사용수익허가 취소 방침을 사전 예고한 뒤 지난 15일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시는 "회사는 허가취소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그동안 충분히 (허가취소 사유를 해소할)시간을 줬다"며 "31일자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11월부터 무단점유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도 생긴다.

그러나 라이트월드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둘러싼 라이트월드와의 송사가 종결될 때까지 시가 시설물 강제 철거에 나서는 행정대집행은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라이트월드는 내달 2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총상금 3억 원을 내건 성탄축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 개최를 추진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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