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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라이트월드 '법적 대응' 전망…당분간 논란 지속

  • 웹출고시간2019.10.29 15:33:45
  • 최종수정2019.10.29 15:33:45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29일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사용 중인 유한회사 라이트월드에 이 공원부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이트월드의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행위(제3자 사용수익),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법령 위반이 지속됐고 허가조건상 자료제출, 시의 주의요청 등에 대한 지시불이행의 사유로 취소를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18년 2월 이 땅을 5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시와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를 오픈했다.

하지만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달 초 사용수익허가 취소 방침을 사전 예고한 뒤 지난 15일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시는 "회사는 허가취소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그동안 충분히 (허가취소 사유를 해소할)시간을 줬다"며 "31일자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11월부터 무단점유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도 생긴다.

그러나 라이트월드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둘러싼 라이트월드와의 송사가 종결될 때까지 시가 시설물 강제 철거에 나서는 행정대집행은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라이트월드는 내달 2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총상금 3억 원을 내건 성탄축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 개최를 추진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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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