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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28일까지 '임시 휴장'

업체 "대규모 행사 준비, 대응방안 모색"
시 "변상금 부과" 방침

  • 웹출고시간2019.11.03 13:48:56
  • 최종수정2019.11.03 13:48:55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업체 측은 이에 대한 대응과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임시 휴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말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행위 등을 이유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취소 확정일인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영업을 할 수 없고, 각종 조형물 철거와 부지 원상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용료가 과대 책정됐고, 시가 전대를 허용했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지난 1일부터 과태료가 산정된다.

업체 측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를 본격 준비하고, 시에서 내린 사용수익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로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업체 측은 "이번 임시 휴장이 철거나 원상복구가 아닌 대규모 행사 준비와 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라이트월드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총상금 3억 원을 내건 성탄축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 개최를 추진 중이다.

시는 허가가 취소되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철거 이행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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