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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이트월드 계약해지소송 최종 승소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 라이트월드 사업 철수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1.05.30 13:48:50
  • 최종수정2021.05.30 13:48:50
[충북일보]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 관련 '사용수익허피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라이트월드(유)가 충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라이트월드에서 지금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기록과 원심(2심)판결을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심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라이트월드와 소송을 진행해왔던 충주시는 1심,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 승소하면서 2019년 11월 라이트월드의 소송제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라이트월드에 세계무술공원을 사용수익 허가했으나,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지속돼 2019년 10월 31일 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는 소송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갔으나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소처분의 정당성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길 바란다"며 "라이트월드에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라이트월드에 요청한 자진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지난 4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바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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