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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취소소송, 충주시 승소

28일 1심 선고…원고(라이트월드) 패소

  • 웹출고시간2020.05.28 15:41:01
  • 최종수정2020.05.28 15:41:01
[충북일보]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충주시가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은 28일 원고(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됐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라이트월드에서 시설물 철거 및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충주시는 라이트월드가 예치한 6억5천만 원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용료 2억1천500만 원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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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