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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주목'

오는 25일 3차 변론, 12월 선고 가능성

  • 웹출고시간2020.11.10 14:26:09
  • 최종수정2020.11.10 14:26:09
[충북일보] 충주 라이트월드 영업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오는 25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5월 28일 라이트월드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라이트월드 측에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라이트월드가 항소장 제출 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하자 이를 철회했고, 라이트월드도 정상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 계획도 라이트월드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항소심에서도 패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불여사 상태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그동안 200억 원가량 투자한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 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라이트월드 측은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길형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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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