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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컨테이너 상가 철거 재재…상인회 반발 예상

市 "공무집행 방해하면 엄정 대응", 상인회 "법적 대응 검토"

  • 웹출고시간2021.10.24 14:24:12
  • 최종수정2021.10.24 14:25:18

라이트월드 컨테이너 상가 모습.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컨테이너 상가 투자자들의 반발로 중단했던 행정대집행을 25일 재개하기로 했다.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세계무술공원 안에는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가 일반에 임대 또는 분양한 컨테이너 상가(지테이너) 3개 동이 남아있다.

이 회사는 컨테이너 상가 소유자인 K사와 함께 애초 컨테이너 상가 4개 동을 설치했으나 1개 동은 K사가 직접 철거해 회수한 상태다.

나머지 3개 동 역시 철거 이후 A사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월드 측에 수천만 원의 보증금 등을 면적에 따라 각각 납부하고 이 컨테이너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던 상인 20여명이 시의 행정대집행을 결사 저지하고 나서면서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한때 컨테이너 상가를 인근 수변 산책로 옆으로 옮기고 시에 기부채납한 뒤 양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시와 상인들의 입장차가 커 사실상 결렬됐다.

시는 상인들의 물리적 강제철거 방해에 대비해 컨테이너 상가를 에워싸는 3m 이상 높이의 펜스를 설치했다.

펜스로 상인들의 철거 작업현장 접근을 막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째로 옮길 수 있는 컨테이너 상가가 아니어서 순차적으로 모두 해체한 뒤 소유자에게 회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인들이 펜스를 훼손하거나 작업장에 진입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상인회 측은 직접적인 몸싸움 대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편, 시는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빛 테마파크 사업자 충주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임대(5년)했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던 이 회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일삼자 시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임대계약(사용수익허가)을 해지한 뒤 지난 7월부터 시설물 강제 철거를 추진 중이다.

라이트월드가 있던 무술공원 내 부지 구조물과 조명시설 등은 모두 철거한 상태다. 해당 부지에는 국립충주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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