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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 취소 촉구

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원상복구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주장

  • 웹출고시간2019.08.04 13:57:45
  • 최종수정2019.08.04 13:57:45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 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가 "라이트월드에 대한 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충주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시유지)사용허가로 불이익을 당한 시민에게 사죄하고 무술공원 부지를 원상 복구해야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라 시유지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면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 정치·행정·정책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워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시가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하며 시민의 쉼터를 일개 업자의 사업장으로 변질시켰다"며 "마땅히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편익을 침해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특히 "조길형 시장은 라이트월드로 상처받은 시민에게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 등에 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충주라이트월드(Chung Light World)는 충주시 칠금동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시유지에 민간 사업자가 조성한 빛 테마파크로 '세계 최초·최대 빛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지난해 4월 13일 개장했으나 땅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이 단체는 "1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자해 조성한 세계무술공원을 시민 의견도 수렴도 없이 능력도 없는 라이트월드 사업자에게 땅을 10년 임대했다"며 시와 민간 사업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시유지 임대계약과 계약조건 등에 문제가 없다면 서도 임대 면적 산출 부적정, 사용허가 전 임대료 미징수, 무단점유와 불법 전대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며 시에 기관주의를, 공무원 3명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을 내렸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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