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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9 15:09:24
  • 최종수정2024.01.09 15:09:24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다만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도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한다. 11일부터 인공지능(AI)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도 편성·운영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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