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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충북 8석' 유지되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전체 지역구 253석 동일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 웹출고시간2023.12.06 21:11:08
  • 최종수정2023.12.06 21:11:08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획정안대로 지역구 수가 변동이 없으면 충북 도내 선거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은 전체 지역구 의석수의 변동 없이 일부 시·도만 국회의원 정수와 자치구·시·군 내 경계 등이 조정됐다.

먼저 지역구는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같다. 다만 서울과 전북이 1석씩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증가했다.

충북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8석이 유지됐다. 지역구 수가 이대로 확정되면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르게 된다.

이럴 경우 인구에 따른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와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를 따지는데 충북은 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공직선거법 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로 규정하고 있다.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이다.

충북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구 19만7천181명, 서원구 19만948명, 흥덕구 26만8천1명, 청원구 19만3천611명이다.

충주 20만8천149명, 제천·단양 15만8천401명,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1만5천406명,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16만2천762명이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다.

결국 국회에 넘어간 선거구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충북은 의석수가 예전과 같고 분구나 합구가 되는 선거구도 없게 된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획정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됐지만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안을 토대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때 여야가 각 당의 유불리를 따지며 시·도별 의원수 증감과 선거구 경계 조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걸쳐 최종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획정이 완료된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 등 예비 주자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정치 신인은 기존 정치인보다 인지도가 크게 떨어져 선거 운동이 중요한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다소 불리한 경향이 있다"면서 "하루 빨리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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