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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 여야 고발전…민주당 이연희 "김동원 후보 고발건 선관위 무혐의"

  • 웹출고시간2024.04.09 16:59:16
  • 최종수정2024.04.09 16:59:16

지난 4일 CJB 청주발송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 CJB 청주방송 화면 캡쳐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58) 청주 흥덕 후보가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김동원(59)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 "김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판결문 왜곡·조작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판결문을 확대한 것처럼 공문서의 외관을 갖춰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정도로 사안이 몹시 엄중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한 소명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TV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판결문의 최종 주문에는 당시 후보였던 A의원이 무죄 선고가 아닌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 후보가 금품 살포, 사조직 구성 등 해당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었음에도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고발한 건은 오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자체 종결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김 후보는 흥덕구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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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