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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 여야 고발전…민주당 이연희 "김동원 후보 고발건 선관위 무혐의"

  • 웹출고시간2024.04.09 16:59:16
  • 최종수정2024.04.09 16:59:16

지난 4일 CJB 청주발송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 CJB 청주방송 화면 캡쳐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58) 청주 흥덕 후보가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김동원(59)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 "김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판결문 왜곡·조작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판결문을 확대한 것처럼 공문서의 외관을 갖춰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정도로 사안이 몹시 엄중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한 소명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TV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판결문의 최종 주문에는 당시 후보였던 A의원이 무죄 선고가 아닌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 후보가 금품 살포, 사조직 구성 등 해당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었음에도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고발한 건은 오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자체 종결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김 후보는 흥덕구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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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