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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 여야 고발전…민주당 이연희 "김동원 후보 고발건 선관위 무혐의"

  • 웹출고시간2024.04.09 16:59:16
  • 최종수정2024.04.09 16:59:16

지난 4일 CJB 청주발송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 CJB 청주방송 화면 캡쳐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58) 청주 흥덕 후보가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김동원(59)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 "김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판결문 왜곡·조작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판결문을 확대한 것처럼 공문서의 외관을 갖춰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정도로 사안이 몹시 엄중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한 소명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TV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판결문의 최종 주문에는 당시 후보였던 A의원이 무죄 선고가 아닌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 후보가 금품 살포, 사조직 구성 등 해당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었음에도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고발한 건은 오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자체 종결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김 후보는 흥덕구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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