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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충북지부 "정당가입불가, 선거공약 관련 의견 표현도 못해"
근무 외 시간 시민권리 보장 요구
교사노조, 8일 정책질의 답변 공표

  • 웹출고시간2024.04.04 16:52:21
  • 최종수정2024.04.04 20:18:56
[충북일보]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충북전교조)는 4일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전교조는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교사들은 투명 인간"이라며 "정당 가입은커녕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각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선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무권리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이라며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밝혔다.

충북전교조는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요, 민주국가의 척도"라면서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충북교사노조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충북지역 총선 출마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이 정책 질의서에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등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등 6개 문항과 13개 소문항을 담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정치 후원금 허용,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사노조는 후보들의 답변자료를 받아 오는 8일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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