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2일 도청 기자실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청주 청원구의 공약을 밝히고 있다.
ⓒ 천영준기자[충북일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굴착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설 현장 17곳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락·장비 부딪힘 등 중대재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10월 31일 실시한 산업안전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청주지청은 이 기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다. 청주지청은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과 굴착기·지게차 등 사용 장비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으로 17곳에서 41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7건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5천18만7천 원을 부과했다. 청주지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건설 현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찾아 개선하도록 관할지역(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소재 건설 현장 지난 9월 1~15일 사전 점검기간을 부여했었다. 청주지청은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예방감독과 현장 불시 점검 등 지속적으로 감독과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민들을 위해 미래지향형 생산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총 1억9천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농가 6곳에 원예작물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곳은 수박, 대파, 사과 농가다. 센터는 수박과 대파의 주산지인 오송지역에서 각각 한 곳의 농가를 선정해 재배 장치와 기술을 보급할 방침이다. 수박 농가에는 바닥에 눕혀서 키우던 수박을 수직으로 세워 재배할 수 있도록 '이동식 수직 재배 장치'를 설치한다. 그동안 쭈그린 채 작업하던 농민이 일어서서 작업할 수 있어 노동 강도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기 있는 3㎏ 미만의 중소과종 수박을 빽빽하게 심을 수 있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물 수확이 끝나면 수박을 떠받치던 지주를 일일이 철거해야 했던 기존 수직재배 기술의 단점도 보완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치는 농장 양쪽으로 조립된 지주를 움직일 수 있어 한 번만 설치하면 해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센터는 대파 재배 농업인과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자동파종기와 전엽기, 전용포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