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11.01 17:11:10
  • 최종수정2023.11.01 17:11:10
[충북일보] 검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9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죄명을 살인죄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영아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병원에서 낳은 남자아기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3~4일 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아기를 방치했을뿐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