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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저지른 학폭… 일부 고교 입시도 '불이익'

세종영재고·대전과학고 등 학폭 전력 응시자 '불합격'
지난해 기준 전국 3만6천69건·충북 1천499건 처분

  • 웹출고시간2025.05.11 14:30:19
  • 최종수정2025.05.11 14:30:1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3~2024년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처분건수 현황(4월 30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충북일보] 중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재학교 등 일부 고등학교 진학 시 불합격 처리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경기과학고등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 처리한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대전과학고등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고 대구과학고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의 각 항의 조치를 받은 내용이 기재된 자를 불합격 심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등의 기록을 포함한 학생부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학교폭력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 특이사항란에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이날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발표한 전국 3천295개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 건수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중학교에서 3만6천69건이 학교폭력으로 처분됐다.

이는 전년(3만302건) 대비 19.0% 증가한 것으로 전체 심의 건수(2만7천622건) 기준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30.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언어폭력(29.3%), 사이버폭력(11.6%), 성폭력(9.2%), 금품갈취(5.9%), 강요(5.1%), 따돌림(3.9%) 순이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 1호 서면사과 20.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 학교봉사 20.9%, 4호 사회봉사 7.6%,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6호 출석정지 5.3%, 7호 학급교체 1.5%, 8호 전학 2.5%, 9호 퇴학처분 0.01%로 집계됐다.

8호 전학처분은 2023년 474건에서 2024년 891건으로 88.0% 증가했고 7호 학급교체도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충북 소재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된 건수는 1천499건으로 2023년 1천284건보다 16.7%(215건) 증가했다.

충북을 비롯해 전북(54.4%), 광주(36.8%), 울산(32.2%), 대전(28.8%), 경북(27.9%), 경남(25.9%), 충남(24.6%), 대구(22.4%), 경기(21.8%), 세종(19.4%), 서울(16.2%), 강원(7.7%), 인천(3.7%)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학교폭력 처분이 증가했다.

부산(-18.5%), 제주(-4.1%), 전남(-3.3%) 등 3개 지역은 2023년 대비 학교폭력 처분 건수가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진학시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사 고교 진학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단계상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폭력 심의,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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