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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내년 총선 치르면 충북 8석 '유지'

인구 기준 상한 27만1천42명, 하한 13만5천521명
도내 8곳 상한선 넘거나 하한선 밑도는 지역구 없어

  • 웹출고시간2023.05.29 15:52:20
  • 최종수정2023.05.29 15:52:20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형대로 선거가 이뤄지면 충북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구제로 전환하는 선거제 개편 등이 현실화하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지금처럼 253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면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한 근거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를 도내 지역구별 인구수에 적용하면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구 19만7천181명, 서원구 19만948명, 흥덕구 26만8천1명, 청원구 19만3천611명이다.

충주 20만8천149명, 제천·단양 15만8천401명, 증평·진천·음성 21만5천406명, 보은·옥천·영동·괴산 16만2천762명이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다.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전국적으로 30곳에 달하지만 충북 8개 선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중선거구제는 2~3인의 대표를 선출하고, 대선거구제는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뽑는다.

현재 선거제 개편 목소리는 큰 편이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또 지역구 의석수는 지금보다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내년 총선은 의원 정수나 지역구 의석수 등은 건드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선거 제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21대 총선에서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버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 위성정당 설립을 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등 선거 제도를 살짝 손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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