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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12일부터 시작…후원금 모금 가능

  • 웹출고시간2023.12.07 16:59:33
  • 최종수정2023.12.07 17:37:54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출마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한 후보가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21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면 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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