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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확대·맞벌이 기준 완화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3.11.30 16:34:41
  • 최종수정2023.11.30 16:34:41
[충북일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다.

먼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 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이 신설된다.

뉴:홈 특별공급과 관련 맞벌이 가구는 1명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가 도입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된다.

부부가 중복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 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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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