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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21 16:49:21
  • 최종수정2023.12.21 16:49:21
[충북일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입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입는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허당이다. 요즘 말로 '핏'이 좋아야 한다. 입는 사람에게 딱 맞아야 정말로 좋은 옷이다. 크거나 작으면 볼품도 없거니와 옷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도시규모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춰야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간다. 인구나 면적에 걸맞지 않게 행정조직이 작으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인 특례시(特例市)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했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 기초단체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특례시의 가장 큰 메리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많은 업무를 이양받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특례시에 부여된다.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말그대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대한 권한이 특례시에 부여돼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런 다양한 이점 때문에 청주시도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인구 100만 이하 도시는 특례시로 인정하지 않는 방침에 묶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후로 2년이 지난 요즘, 다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론화단계는 아니지만 서서히 추진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주시 도시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따른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의 인구는 2023년말 87만을 넘어 내년에는 9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가 늘면서 자연히 행정수요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 일부 부서의 경우 부시장 결재를 받는데 1주일이 넘게 걸릴정도로 '행정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선 행정복지센터도 아우성이다. 기초지자체인 단양군(2만7천700명)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5만7천900명), 가경동행정복지센터(5만4천500명) 등은 한계상황에 달한지 오래다. 이런 행정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특례시 지정인 것이다. 다행히 특례시 지정에 관한 요건도 대부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18'조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인구100만 이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명시된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된 것을 법개정을 통해 바꾸거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주가 진정한 충청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청주는 '특례시'라는 옷으로 갈아입을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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