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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충북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4천300만원

21대 대비 4천400만원 증가…최고 동남4군, 최저 청주 청원

  • 웹출고시간2023.12.03 15:01:33
  • 최종수정2023.12.03 15:01:33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지역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4천3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8개 선거구의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이같이 확정해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21대 총선 평균 1억9천900만원보다 21.85%(4천400여만원) 늘었다.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로 3억5천500여만원이다.

이어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억6천500여만원, 제천·단양 2억5천900여만원, 충주 2억5천200여만원, 청주 흥덕 2억1천800여만원, 청주 상당 2억800여만원, 청주 서원 1억9천800여만원 순이다. 청주 청원 선거구는 1억8천8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와 읍·면·동 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산재보험료를 반영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에 상한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이나 통상거래 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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