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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12 18:56:01
  • 최종수정2025.05.12 19:04:00
[충북일보]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장애인고용법은 민간기업에 3.1%의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3.8%다. 그러나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99%다.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받는다. 이런 불이익과 혜택에도 상당수 기업들의 의무고용률은 낮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충북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늘었다. 하지만 법정 기준치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 미충족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1천89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18%(7천183명)로 집계됐다. 전년 3.12%보다 0.06%p(378명) 상승했다. 공공부문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45곳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3.51%였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이 중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4.7%, 공무원은 2.5%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과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자체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민간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1천44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83%, 2023년 2.93%, 지난해 3.07%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 의무고용률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무치를 상회한 기업은 286곳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소 수준(0.03%)의 격차를 보였다.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고용률은 한 나라의 선진화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 앞서 밝힌 대로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지키는 곳이 별로 없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마저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 법 규정을 위반하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에서 있어선 안 될 후진적 행태다. 장애인고용법 등 장애인 관련법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있다. 고용 개선 노력을 안 하는 공공기관엔 불이익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고용을 거부하면서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건 모순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충북은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바람에 장애인 의무고용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들을 비난하기 어려운 처지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충북도가 먼저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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