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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두 음절 빠진 충북교육공동체헌장

도교육청, 반대의견 수용해
명칭서 삭제·교육활동에 초점
교사협 "눈속임…학부모 기반"

  • 웹출고시간2016.05.10 19:52:16
  • 최종수정2016.05.10 20:11:3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 일부 수정됐다.

충북도의회와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서 진행한 온라인 정책토론에서 나온 '반대의견'을 수용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권리헌장 6차 제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수정안을 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3주체(학생·교직원·학부모)의 권리·의무를 담은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의 명칭은 '권리' 두 음절을 빼고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변경했다.

명칭에 '권리'만 들어가 있어 '책임'보다 권리만 강조됐다는 지적에 따른 수정이다.

또 헌장 초안에 수록됐던 관계법령·참고자료·학교현장운영방법예시 등을 담은 '부록'은 삭제했다.

법적근거로 기록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관계조항 등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불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정된 조항들은 광범위했던 영역을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도의회 347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분별한 집회 등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적했던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7조)'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활동 등 보장'으로 고쳤다.

학생의 단체활동 참여권 보장(7조)이라는 규정은 '학생의 교육적 단체활동 참여권 보장'으로 고쳐 교육적 목적의 단체활동만 보장하도록 제한하고, 소지품 검사(10조)는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10조)는 규정은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고쳤다. 수업시간 휴대전화의 교육적 활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주체를 '교사'로 한정한 것이다.

학생미혼모 학습권 보호(1조)는 교육부 지침으로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삭제했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설명회, 7차 제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안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날 헌장제정에 반대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단어를 수정한 것에 불과한 '눈속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학부모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제정반대운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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