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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새누리 의원 "교육권리헌장 제정 반대"

최광옥·이종욱 의원, 26일 347회 임시회서 문제점 지적
새누리 소속 교육위원 "권리헌장 폐기하라" 촉구

  • 웹출고시간2016.04.26 18:45:09
  • 최종수정2016.04.26 18:45:13

충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자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열린 도의회 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전후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따라 권리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정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최광옥(청주4) 의원은 "권리헌장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일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헌장 초안 실천규약 제10조와 27조 등에 대해서도 김병우 교육감에게 "개정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실천규약 10조는 학생들의 사생활 자유, 개인 물품 소지·관리에 대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7조는 각종 단체의 조직·참여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김 교육감은 먼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개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뢰받는 헌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천규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겠다"며 "교직원들의 전문성 계발이나 학생 학력증진을 위해 각종 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검토 후 운영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권리헌장 제정 반대도 이어졌다.

이종욱(비례)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으로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처럼 권리헌장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권리헌장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리헌장 1조는 자칫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비행이나 일탈을 가속화 시킬 소지가 있고, 3조는 학칙까지 과도하게 간섭해 교사·학부모와 학생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시회에 앞서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 4명은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현장의 혼란과 도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충북교육공동체 원리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 소속 교육위원들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호 간 권리 주장의 충돌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거부한다"며 "김병우 교육감은 권리헌장을 즉각 폐기하고 도민과 학부모 교육 가족 모두가 화합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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