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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두고 '대립각'

14일 보수단체 타운미팅 강력반대 '한때 몸싸움'

  • 웹출고시간2016.04.16 15:36:54
  • 최종수정2016.04.16 22:49:31

-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타운미팅이 열린 16일 충북도교육청 강당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행사진행을 저지하고 있다.

ⓒ 김병학 기자
[충북일보=청주] 진보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위해 타운미팅이 열렸으나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몸싸움까지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14일 충북도교육청은 강당에서 권리헌장을 제정을 위해 300여명을 초정해 '타운미팅'을 개최했으나 보수단체들이 행사장에 진입 행사저지에 나서 행사가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도교육청 직원들과 행사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한때 긴장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충북도 교육공동데권리헌장은 대구교육청(2012년 5월 제정)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 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be.go.kr)에 공개했다.

주 내용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를 갖게 된다.

또 학교 규정과 학칙을 준수할 의무(14조1항),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14조3항) 등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 초안을 토대로 16일 오후 2시 공청회 형식의 타운미팅을 열고 교육 주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은 도교육청 정문과 강당입구와 로비, 회의장까지 들어와 '반대'를 외치며 행사진행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공동체권리헌장 타운미팅을 계기로 보혁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제기되고 있다.

이날 타운미팅을 저지한 보수 단체는 (사)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였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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