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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권리헌장' 보혁갈등 키우나

보수성향 단체 "학생인권조례 축소판… 선포 안돼"
진보성향 김 교육감, 작업 속도… 5월 말 공표 예정

  • 웹출고시간2016.03.20 18:32:02
  • 최종수정2016.03.20 18:32:02
[충북일보] 진보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 보혁갈등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18일 (사)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등 8개 단체는 충북도의회에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8개 단체는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권리헌장은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인권을 무한정 신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라며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초안은 충북학생인권조례의 축소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표현의 자유(헌장 8조, 인권조례 16조) 부분이다. 헌장에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보수단체는 이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 학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점, 볼온세력이 학생을 정치세력화하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또 헌장 10조(사생활 보호받을 권리)의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을 소지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4조(학습권리)의 '교육활동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에 대해선 "수업중 기본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교사와 학생이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관계자는 "학생에 관한 규정만 봐도 (반발에 부딪혀 폐기된)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권리헌장에 옮겨 놓은 걸 알 수 있다"며 "이름만 살짝 바꿔 조례에 준하는 헌장을 제정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계의 의견을 묻는 '타운미팅'을 한 차례 연 후 5월 말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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