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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2 15:49:45
  • 최종수정2015.11.12 20:29:05
[충북일보] 수능 수험표를 보여주면 할인을 해주는 '수험생 할인' 시즌을 맞아 수험표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는 '2016년 수능 수험표 삽니다, 010-xxxx-xxxx 또는 카톡 OOO로 연락주세요', '수험표 3만7천원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같은 수험표 판매는 수험표를 돈주고 사들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 외식업체, 영화관, 백화점, 놀이공원 등은 벌써부터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겨냥한 각종 할인 광고에 나서고 있다.

수험표 구매자들은 사들인 수험표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여 신분을 위조한 뒤 할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공문서인 수능 수험표에 붙어있던 사진을 다른 사람 사진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사들인 수험표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행위 등은 사기죄에 해당,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능 수험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위험도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보이스피싱,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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