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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2 20:06:11
  • 최종수정2015.11.12 20:06:28
[충북일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충북지역 수험생 8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2일 도내 31개 시험장에서 이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조만간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처벌수위는 당해시험 무효처리, 다음 해 응시자격 발탁 등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부정행위자는 휴대금지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한 4명과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을 위반한 4명이다.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 위반'은 4교시 선택과목을 시간별로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해시험 무효' 처리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2012년 부정행위자는 9명이었고 2013년엔 10명, 2014년엔 7명이었다.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휴대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이다.

/ 성홍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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