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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의혹' 재판 도돌이표

  • 웹출고시간2025.05.13 17:41:57
  • 최종수정2025.05.13 17:41:5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 사건 재판이 새로운 증거나 쟁점 없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청주지방법원 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번 공판과 마찬가지로 정 전 의원과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카페 업주 A씨와의 진실 공방이 진행됐다.

특히 경찰·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A씨가 진술한 부분의 모순, A씨가 돈 봉투를 돌려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번복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 전 의원 변호인은 "A씨가 전달한 현금의 출처, 현금을 전달한 장소, 돈 봉투를 돌려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경찰·선관위 조사, 언론 인터뷰마다 상이하고 부인 B씨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금 출처와 전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돈 봉투 관련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 돈 봉투를 돌려받았다고 하라고 했다"며 "제가 돈 봉투를 돌려받지 않았다고 나중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A씨로부터 4차례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30일 열린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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