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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펌프카協 집단행동, 3차 우회도로도 차질

협력업체 임대료 600만원 미지급에 전체 보이콧
원청업체, 발주처·하청업체 사이서 '전전긍긍'

  • 웹출고시간2013.03.12 19:59: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대한펌프카협회 청주지회가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는 공사현장에 대한 집단행동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억지성 민원'을 내세워 건설업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자 1면>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급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을 위해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처가 원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어음 등을 발생하면서 공사비 지급를 늦추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주처가 직접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이 동원하고 있는 각종 건설기계와 관련된 인건비 또는 장비 임대료 등은 원청업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펌프카협회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인건비 또는 장비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 원청업체를 압박하거나,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발주한 제3차 우회도로 휴암~오동 구간의 경우 하도급업체(협력업체)인 S건설이 펌프카 임대료 6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청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보전을 요구하면서 전체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투입하는 않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부 펌프카 근로자들이 협회의 '보이콧' 방침과 무관하게 공사현장 투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협회가 정해 놓은 규정 1회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있을 수 없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하루 80만~180만 원인 펌프카 임대료를 받기 위해 협회가 정해 놓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초법적 행동에 근로자 개인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원청업체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펌프카 업자 간 공사비 거래는 양측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원청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협력업체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한 상태에서 원청업체가 이 문제로 인해 전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발주처와 펌프카협회가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최악의 공사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와 관련된 노동조합 또는 협회 등을 통한 현장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휴암~오동 현장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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