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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 선거 후보등록제 도입해야"

'지방의회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서 조한상 청주대 교수 주장

  • 웹출고시간2016.06.29 19:33:18
  • 최종수정2016.06.29 20:18:51
[충북일보] 지방의회에 의장 선거 후보등록제를 도입하고 의장 직권 상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해 29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부교수는 "대표성과 책임성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요소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여러 난맥상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교수는 "의원의 총의를 모으는 교황 선출식은 선거 후 갈등 봉합이 수월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어서 극도의 불투명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등록제 역시 다수당 내부 의견조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선출 방식을 선택하건 결과는 같다"며 "그러나 후보등록 후 정견을 발표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야 대의에 적합하고 대표성 있는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과 의장 직권 상정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조 부교수는 "충북도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 수를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다수당의 의지를 막기 어렵다"며 "정당별 의석 수 만큼 위원장을 배분한 뒤 제1당부터 차례로 선호하는 위원회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의장 직권 상정제도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통해 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의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일은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의장의 직권상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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