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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선출 갈등 해법은 '유예기간'

이언구 의장 '후보등록제'에 새누리당 도당 발끈
더민주 소속 일부 도의원들도 '졸속시행' 우려감
여야 합의로 규칙변경 후 유예기간 뒤 시행 타당

  • 웹출고시간2016.06.22 19:16:57
  • 최종수정2016.06.22 19:17:08
[충북일보]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혔던 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상당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민선 6기 충북도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먼저, 이언구 의장의 '후보등록제' 제안은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전국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도 이 같은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이 임기 막판에 '후보등록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의회 또는 국회의 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임기 말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제안을 하면 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일단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경대수 도당위원장은 소속 도의원들에게 '당규 준수'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더민주 소속 한 도의원도 본보 통화에서 "선출방식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국회는 모두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국회의장과 2명의 부의장, 그리고 18명의 상임위원장이 존재한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은 122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 6석 등을 얻었다.

비록 새누리당이 무소속 일괄 복당을 허용하면서 다시 1당이 됐지만, 20대 국회 개원 초기 제2당은 엄연히 더민주였다.

3당 원내대표는 장기화될 수 있는 원 구성 협상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뤄냈다.

국회의장은 더민주, 부의장은 새누리·국민의당이 맡고, 18개의 상임위원장은 더민주 8개, 새누리 8개, 국민의당 2개 등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철저하게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배분이다. 이들은 모두 '교황선출방식'을 거치면서 잡음을 최소화했다.

물론, 상임위 중에서도 꼭 필요한 상임위를 놓고는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였다.

충북도의회는 도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5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기 이언구 의장이 제시한 '후보등록제'가 적용되면 치열한 표대결이 이뤄지고, 향후 원 구성도 논공행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교황선출방식'으로 원 구성에 나서면 총 31명의 도의원 중 20명의 도의원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3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

총 10명의 더민주도 부의장과 2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으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반기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싹쓸이 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독식'으로 비난했지만, 원 구성 협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민주측의 '보이콧'도 한 몫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 구성의 책임자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도의회에서는 도의장이다. 다수당의 도의장 후보가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협치(協治)의 방법을 제시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하도록 만들면 된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국회의원이 맡는다. 국회가 철저하게 선수 중심으로 상임위를 배치하면서 간혹 잡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야가 협상의 묘미를 살린 원 구성에 대해 충북도의회 역시 본받아야 한다.

이 의장의 후보등록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적으로 시행되면 수시로 해당 규칙을 변경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규칙을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도 설정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관련 규칙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의장 선출규칙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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