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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선출방식 변경 놓고 충북정계 개편설 '솔솔'

이언구 의장 23일 '후보등록제' 조례 직권상정 움직임
'새누리 7명+더민주 10명' 등 과반수이상 찬성 가능성
일각선 "이 의장 탈당 가능성"…이 의장 "일부의 음해"

  • 웹출고시간2016.06.21 19:58:04
  • 최종수정2016.06.22 16:03:01
[충북일보] 새누리당 소속 이언구 충북도의장이 던진 도의장 '후보등록제' 도입 문제가 충북지역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20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그동안 의장선출 방식을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도의원 총회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단일 후보가 도의장에 출마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에 해당된다.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자당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이 적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도의장은 지난 20일 '교황선출 방식'이 아닌 '후보등록제'를 통한 도의장 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도의장 구상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새누리당의 특정 도의장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자당 소속 도의원 7~8명과 더민주 10명, 무소속 1명 등 최소 18명 이상이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도의장 후보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낙선할 수도 있게 된다.

새누리당 중앙당을 비롯해 경대수 도당위원장, 박덕흠·이종배 의원등은 이 도의장이 제시한 '후보등록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21일 본보 통화에서 "이 의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후보등록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 5기 우리가 소수당일 때 더민주측의 도의장 선출과정을 복기해 보면 쉽게 판단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 정·관가 곳곳에서 이언구 도의장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도의장이 승부수로 던진 '후보등록제'가 무산될 경우 탈당 후 오는 2018년 충주시장 선거에서 야당측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지역 일각의 시나리오와 맞물린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언구 도의장은 본보 통화에서 "후보등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다수당 도의장 선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세력이 (나를)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당협 소속 도의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당의 도의장 후보를 비토하고, 타 정당과 연합해 다른 후보를 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곧바로 '해당 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충북도의장 선출과 관련된 지역의 잡음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23일 의원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후에도 잡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 당협위원장들이 적극 대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앙당의 한 고위 관계자도 "충북도당에서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앙당이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만약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거나,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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