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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6 17:41:30
  • 최종수정2022.11.16 17:41:30

안호종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우리네 국민에게 '연금'이라 하면 국민연금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포함해 흔히 말하는 '공적 연금'이라 부르는 4대 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국민 연금이 그 주인공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4대 연금 중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부부에 귀속된 경제력 없는 해당 부부의 부모와 자녀들까지 포함)에서 제외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요건이 대폭 강화된 골자를 보자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함인데요. 소득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에, 건강보험료를 이전까지 납부하지 않던 은퇴 연금 수령자들 중 20만 5천여 명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연금을 내야하는 20만 5천여 명 중, 연금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16만 4천여 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군인연금이 1만8천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천556명), 사학연금 1만6천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천28명), 국민연금 4천666명(연금소득자 2천512명, 동반 탈락자 2천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동반탈락자가 발생한 것은 위의 피부양자 설명을 참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아슬아슬하게 연간 합계 소득이 2천만 원을 살짝 초과한다고 해서 직장인 가입자만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근로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한 연금수령자들에게 연금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니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기준 공무원 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248만 원, 연 기준으로는 2천976만 원입니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기준이 연간 소득 합계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줄었기에 이토록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득 기준 산정엔 금융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등이 합산되기에 연금을 수령하며 소위 '소일거리를' 하는 분들이 자격을 많이 상실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년퇴임 공무원들은 거의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필자는 이번 건이 상속세, 증여세의 이중과세 논란과는 또 결이 다른 '상실감'을 동반한 이중과세 논란이기에 앞으로도 논란이 더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드러눕는 '나이롱환자', 과잉진료와 과잉처방 등을 일삼는 몰염치 환자들과 의사들, 원정치료·수술을 하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등이라는 것을요. 결국은 또 정당하게 세금 냈던 사람에게만 불똥이 튀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인구구조가 개편되며 노년층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기에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지만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 측면이 미비하단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드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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