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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반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25일까지 단속기간 운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 웹출고시간2022.11.16 13:41:47
  • 최종수정2022.11.16 13:41:47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25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괴산사랑상품권은 2020년 154억 원, 2021년 244억 원, 올 들어 10월 말 기준 221억 원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역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군은 민·관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환전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괴산사랑상품권(카드) 구매·사용처·가맹점 안내를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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