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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탐방로 일부 구간 통제

산불방지 위해 정규탐방로 총 20개 구간 중 7개 구간

  • 웹출고시간2022.11.16 11:26:58
  • 최종수정2022.11.16 11:26:58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통제하는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충북일보]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51.58㎞)를 통제한다.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과 취사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취사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2022년 11월 1일부터 자원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북부사무소(420-9207)와 지방 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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