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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6 11:20:52
  • 최종수정2022.11.16 11:20:52
[충북일보] 진천군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사업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중 지난 2~4월 미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당초 지급이 제외된 농가에 대해 승계사항을 반영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추가 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원(부부시 모두),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도내거주(2018년 12월 31일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다.

부부합산 농외소득이 2천9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육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수당 지급액은 농가당 연 50만 원으로 진천사랑상품권(진천사랑카드)로 지급되며 내년부터는 10만 원 증액한 연 6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가에서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물가와 영농자재·인건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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