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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따고·헬멧 쓰고·나 혼자 탄다'

청소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막는다
충북교육청 안전수칙 인식도 설문조사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 웹출고시간2022.11.15 18:01:06
  • 최종수정2022.11.15 18:01:27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l Mobility)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늘어나는데 대한 조치다.

충북교육청은 청소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면허 따고, 헬멧 쓰고, 나 혼자 탄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도내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설문결과는 학교안전교육 계획수립과 학생인식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설문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별로 전동킥보드의 운행조건과 처벌조항,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교육방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가능 나이(만 16세),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때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상 탑승 때 범칙금 4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공통으로 묻고 있다.

또한 만 13세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타인의 면허를 도용해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내용도 설문지에 들어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형제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 측정거부 때 범칙금 13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묻는다.

설문조사는 충북교육청과 각급 학교 홈페이지 팝업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팝업존-참여하기'나 QR코드를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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