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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8 19:38:06
  • 최종수정2016.09.28 19:38:06
[충북일보] 충북일보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법 준수를 위한 나름의 장치를 마련해 법 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일보는 우선 9월28일 법 시행일에 맞춰 구성원들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에 연루되지 않도록 '김영란법 관련 부정청탁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함우석 주필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급 2명을 대표위원으로 선발·임명했습니다.

임원실과 편집국, 기획마케팅국 사무실에 위원회 구성 사실을 알리고 부정청탁 유형과 '3·5·10원칙'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게시해 구성원들이 단 한 건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충북일보는 언론인이라면 무조건 지켜야할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준엄하고 엄격한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9월28일 충북일보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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