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07.08 19:18: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청주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가 준비 중인 주민투표 무효소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투표법상 소청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아니라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기 때문이다.청원지킴이는 지난달 27일 실시된 주민투표를 관권개입과 사전투표운동 등 불법행위가 자행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이 단체는 주민투표법상 소청기준인 총 투표권자(12만240명) 중 1%에 해당하는 투표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무효화 소청을 준비 중이다.그러나 이번 청주·청원 주민투표는 청원지킴이가 주장하는 소송 적용 대상이 아예 되질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주민투표법 제8조4항에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소송(제25조)과 재투표 및 투표연기(제26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가정책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다.따라서 청원지킴이가 선관위에 소청 서류를 접수해도 이 같은 법적 근거 때문에 바로 각하 처리될 확률이 높다.

특히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이마저도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2009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 등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주민투표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경북 경주시로 선정된 것에 반대하는 단체 등은 투표 과정에서 관권투표운동과 허위부자재신고 등 불법이 자행됐고, 투표법 8조4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청주·청원 주민투표는 소청 대상이 안 되며 이에 불복한 소송 요건도 갖추고 있질 않아 청원지킴이의 주민투표 무효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 / 조항원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