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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 교육계의 변화는?

지역교육지원청 2개에서 1개로 축소
고교 수업료는 현재와 동일
대입특례는 '동'으로 변경될 경우 2014년 입학생부터 적용불가

  • 웹출고시간2012.06.27 22:0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청원의 통합이 확정되면서 충북도내 교육계도 변화가 잇따른다.

가장먼저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이 하나로 통합돼 지역교육이 현재 11개에서 10개로 축소된다.

또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는 면제가 되고 고교의 경우 전문계고교의 수업료는 현재와 같이 전액 지원이 되고 인문계고교의 경우 지방자치에 관한법률에 따라 청원군이었던 고교의 수업료는 현재와 동일하게 된다.

다만 대학입시에서 특례입학제도에 약간의 변동이 생긴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교육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교육지원청 통합

이번 통합 결정에 따라 청주와 청원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1항에 따라 1개로 통합이 돼 비대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현재 충북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규모에 따라 기구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 개편 T/F팀을 7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또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과부의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을 재배치 한다.

#학교와 학생수 비교

통합전 청주시의 학교는 유치원 96, 초등학교 61, 중학교 35, 고등학교 29, 특수학교 3대 등 모두 224개이고 청원군은 유치원 30, 초등학교 32, 중학교 12, 고등학교 10개, 특수학교 1개 등 모두 85개 학교가 있다.

통합후 학교수는 유치원이 126개, 초등학교 93, 중학교 47, 고등학교 39, 특수학교 4개 등 충북도내 전체 학교의 37.1%를 차지하게 된다.

학급수는 통합후에는 유치원 445개, 초등학교 2천163개, 중학교 1천42개, 고등학교 1천34개 등 모두 4천801개로 도내 학급수의 52.5%를 차지한다.

학생수로는 유치원이 9천54명, 초등학교 5만4천931명, 중학교 3만4천25명, 고등학교 3만5천723명 등 모두 13만4천438명으로 충북도내 전체 학생의 57.9%를 차지하게 된다.

초중학교에 대한 학구조정은 용역을 거쳐 2013년도에 결정한다.

#수업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는 모두 면제받고 전문계고교의 경우 현재 재학생 전원이 장학금 등의 혜택으로 실질적으로는 수업료는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인문계 고교의 경우 현재 청주시의 경우 1급지'가'에 해당하는 129만4천800원(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129만4천800원을 연간 납부하고 있다.

청원군내 소재 일반계 고교의 경우 현재 읍지역은 현재 94만800원, 특성화고 54만6천원를 납부하고 있고, 면지역은 일반계고교 80만6천400원, 특성화고 51만4천800원 등을 납부하고 있다.

통합후 청원군내 고교의 수업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재의 수업료만 납부하게 돼 수업료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

#대입 특별전형

청원교육지원청

현재 청원군 소재 고교에 재학하는 고교생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에 따라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정원외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은 농어촌특별전형에 따라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모의 거주지 등 지원자격을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통합후에는 지방자치법 3조에 의해 읍면 소재 고교생의 경우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현재와 같은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교재학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 된 경우 해당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해 현재의 재학중인 학생들은 특례입학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통합시가 출범후인 2014년 고교입학생부터 학교소재지의 주소가 현재의 '읍.면'이 아닌 '청주시 ○○동'으로 변경이 될 경우 현재와 같은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또 특수목적고 및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특별전형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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