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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지킴이, 투표 무효화 소청 서명운동 나서

물리적 행사 주목…"외면땐 헌법소원 강행"

  • 웹출고시간2012.07.04 20:02: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청주 통합 반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통합반대 단체 '청원지킴이'가 지난달 27일 치러진 주민투표 무효화를 위한 주민 서명에 나서는 등 본격적 물리적 행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지킴이는 그동안 "불법·관권이 판친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무효처리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단체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 주민투표 무효화를 소청하기 위한 주민서명에 돌입했다.

현행법은 주민투표법상 총 투표인수의 1%를 서명 받아야 소청이 가능하다. 청원군은 1천203명이 해당된다.

최병우 공동대표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도 선관위에 주민투표 무효화를 소청하기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아직도 통합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의 격려에 힘든 줄 모르고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계획은 약 1천3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을 생각이다. 이후 행안부를 공식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또 "선거 기간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 운동에 관여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해당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혀 추가 고발 의사를 내비쳤다.

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4일 청원군수와 읍장 1명, 25일 청원군 선관위와 찬성단체 등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소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대표의 말대로 추가 고발 사태가 이어질 경우 지역에 미치는 파열음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 단체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와는 상반되게 청원군은 느긋한 입장이다.

군은 청원군 주민투표는 '소청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군은 중앙행정기관 요구로 자치단체가 치르는 투표는 소청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투표 결과를 뒤집을 결정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군관계자는 "선관위도 투표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투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 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아 소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청원지킴이는 분명히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9천212명 중 절반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투표함 개함 조건인 33.3%를 충족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통합은 무산됐을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이 이뤄졌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외면하고 소청을 각하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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