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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금 환영…기준은 아쉬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적용돼
지방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 설립 가능
자금 투명성, 정치신인 등 진입 문턱 낮아져
항시 허용 안돼…한계 존재

  • 웹출고시간2021.08.12 20:50:16
  • 최종수정2021.08.12 20:50:16
[충북일보]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에게만 적용됐던 정치 후원금 모금 행위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됐지만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기준을 둔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계에 따르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신인과 정치지망생들에게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

당장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입후보자들도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치자금법 6조(후원회지정권자)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 대표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후보자 등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국한돼 있었다.

후원회를 만들수 없는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출마 정치지망생들에겐 각각 선거기탁금 300만·200만 원 외에도 본 선거에서 더 많은 비용을 써야하는 현실이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10%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도 정치 입문의 높은 장벽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실질적인 정치참여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의도치 않게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추가됐다.

후원금은 후원회 설립을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허용과 관련 지방의원들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후원금 모집기간과 모금액 기준 측면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상식(청주7선거구) 충북도의원은 "선거비용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선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단서를 붙인 것에 대해선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임동현(청주10선거구) 도의원도 "돈이 없어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도전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단발적인 것보단 국회의원과 같이 광역의원만이라도 금액의 제한선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지역구별 상이)을 기준으로 광역의원 선거는 최저 4천400만 원에서 최대 5천100만 원이다.

기초의원 선거는 최저 3천800만 원에서 최대 4천600만 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충북도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별로 상이한 것을 감안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인 최저 2천200만 원에서 최대 2천550만 원을 후원받을 수 있다.

충북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은 최저 1천900만 원에서 최대 2천300만 원의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항시 허용이 아닌 선거 출마시에만 모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정당비와 보조금만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보면, 후원금 모집기간의 제한 등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매년 1억 5천만 원, 선거 당해엔 최대 3억 원을 모금해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같은 선출직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용돼 다행"이라며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후원금 상한액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는 젊은 정치지망생들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재원부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선거비용에 대한 투명성도 높일 수 있어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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