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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9 13:21:17
  • 최종수정2020.09.09 13:21:17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전거캐리어 등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에 다는 자동차번호판이다. 자동차 뒤편에 자전거캐리어를 부착할 때는 반드시 발급받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발급 비용은 8천 원이며, 자전거캐리어를 갖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차량 뒤편에 자전거캐리어를 설치해 운행하다 번호판이 가려져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레저인구가 늘면서 차량 뒤편에 자전거캐리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자동차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84조 2항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여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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