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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보호 3법 발의

"범죄 발생 전이라도 국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 보호 실현"

  • 웹출고시간2020.07.13 17:42:34
  • 최종수정2020.07.13 17:42:34
[충북일보]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사건 발생 전 범죄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국가가 조기 개입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범죄보다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1년 동안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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