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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바이오밸리 사업장 26건 법 위반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8개 사업장 대상 근로 감독

  • 웹출고시간2019.06.13 13:10:12
  • 최종수정2019.06.13 13:10:12
[충북일보=제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제천지역 8개 사업장 근로 감독을 벌여 2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충주지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천지방산업단지(바이오밸리) 내 기업의 노동 관계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시 감독을 벌였다.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 최저 임금, 직장 내 성희롱, 퇴직금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3개 사업장이 연장근로 제한 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다가 적발됐고 4개 사업장은 근로자 37명의 연차수당 등 임금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적발 내용에 대한 시정을 각 회사에 요구했으며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제천 지역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지청은 근로자 신고가 잦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더 철저히 수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지청은 제천산업단지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충주와 음성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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