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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히는 원인 제공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덜 낸다

다중시설 교통 속터지는 손님 ③컨벤션센터의 꼼수

건축법상 용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 가능
교통유발계수 2.48 불과… 웨딩홀은 5.15
부담금 쇼핑센터의 '20분의 1' 수준 납부
시 "웨딩홀, 걸맞은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 웹출고시간2016.12.19 18:14:11
  • 최종수정2016.12.19 19:59:19
[충북일보] 주말 교통체증의 주 원인인 웨딩홀 겸용 컨벤션센터가 유발하는 교통체증에 비해 낮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용도 분류된 건축물이라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계수가 다르기 때문인데 관련법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교통체증 책임지는 쇼핑센터

주말이면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 쇼핑센터 인근 대로는 쇼핑을 하기 위한 고객들의 차량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천㎡가 넘는 건축물일 경우 시설 용도에 따라 적용받는 계수도 천차만별이다. 쇼핑센터의 경우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7.61의 교통유발계수가 책정된다. 시설물 중 가장 많은 계수다.

청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대형 건축물은 현대백화점 충청점으로 올해 3억830만 원의 부담금을 청주시에 납부했다. 롯데아울렛도 2억4천만 원 수준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게다가 별도의 가·감속 차선을 운영해 인근 교통체증 완화에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단속과 고정형 단속 CCTV도 설치돼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진입로,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매출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고객들이 본인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책임 떠넘긴 컨벤션센터

반면, 웨딩홀을 운영하는 컨벤션센터의 경우 주말 교통체증의 원인임에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쇼핑센터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쇼핑센터와 20배 가까이 차이나는 부담금은 컨벤션센터가 같은 시설의 건물이면서도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웨딩홀과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식당 등 부대시설로 이뤄진 건축물이기 때문인데, 웨딩홀이 적용받는 교통유발계수는 5.15인 반면,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2.48밖에 되지 않는다.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다수의 컨벤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예식이 있는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컨벤션센터를 방문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따로 가·감속 차선도 없는 탓에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갓길에 줄지어 서 있어 본선 차량 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다.

1천385만 원으로 웨딩홀 겸용 컨벤션센터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청주시 서원구 A컨벤션센터는 차량 통행이 잦은 개신오거리 인근에 있어 1순환로 진입로까지 이용객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청주시 청원구 B컨벤션센터도 주말 동안 하객들의 불법 주차로 순환로 갓길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 컨벤션센터의 부담금은 1천83만 원으로 현대백화점의 28분의 1 수준이었다.

B컨벤션센터 주차요원은 "주말 단속은 없다. 갓길에 주차해도 된다"며 하객들의 불법 주정차를 권유하기까지 했다.

◇컨벤션센터, 사실상 웨딩홀

웨딩홀 특성상 식당 이용객 대부분이 하객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의 용도 분류가 무의미하다는 게 청주시 측의 입장이다.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주말 특정 시간 엄청난 교통체증을 초래하지만, 그에 걸맞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컨벤션센터에서 하객들이 이용하는 식당도 웨딩홀 일부인데 이 부분만 다르게 적용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 서원구의 한 컨벤션센터는 웨딩홀로 이용하지 않는다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버젓이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다"며 "회의장 등으로는 이윤이 남지 않으니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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